김해공항 출국장 '택시 추돌사고' BMW, 최대 시속 131km 추정
입력: 2018.07.16 21:41 / 수정: 2018.07.16 21:41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사고현장 감식을 진행한 결과 사고당시 BMW 차량의 사고 직전 최대 속도는 시속 131km로 추정됐다. 위 사진은 이번 김해공항 사고와 무관. /더팩트 DB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사고현장 감식을 진행한 결과 사고당시 BMW 차량의 사고 직전 최대 속도는 시속 131km로 추정됐다. 위 사진은 이번 김해공항 사고와 무관. /더팩트 D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 업무상과실치상죄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김해공항 출국장 게이트 앞에서 추돌사고를 내고 택시기사를 중태에 빠뜨린 BMW 차량이 사고 직전 제한속도(40km)의 3배가 넘게 과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사고현장 감식을 진행한 결과 BMW 차량의 사고 직전 최대 속도는 시속 131km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MW 차량의 김해공항 진입도로 램프 구간 평균 속도는 시속 107㎞였고, 램프에 진입 후 최대 131km까지 속도를 올렸다. 사고 직전에는 급제동으로 속도를 낮췄고, 충돌 당시 실제 속도는 시속 93.9㎞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운전자 A(35) 씨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와 같은 조 2항 단서 3호 제한속도 20㎞ 초과한 과속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고당시 중태에 빠진 택시기사 김씨는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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