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최저임금...업종별 적용 '부결'
입력: 2018.07.10 22:55 / 수정: 2018.07.10 22:55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마감시한(14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동계와 재계가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보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은 최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모습.  /서울=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마감시한(14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동계와 재계가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보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은 최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모습. /서울=뉴시스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보이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마감시한(14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동계와 재계가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14표, 찬성 9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5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3명이 참석했다. 지금까지 사용자 위원 측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해왔고 근로자 위원 측이 이를 반대해온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 위원과 공익위원 모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사용자 위원들은 표결 직후 결과에 반발해 모두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존폐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에 대한 별다른 대책도 없이 근로자 3분의 1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3분의 1 이상이 실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얘기다.

노동계는 현행 최저임금(7530원)에서 43.3% 인상된 시급 1만790원(월급환산 약 225만원)을 주장하고 있다. 내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중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내수 침체, 경기 전망 악화 등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지 않으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날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 부결로 노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 최저임금이 양측 합의로 결정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각각 최종수정안을 제시해 표결로 부쳐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으로 점쳐진다.

gentlemin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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