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3일부터 9월 7일까지 12일간이며, 성적통지표는 12월 5일까지 받을 수 있다. 사진은 2018 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서울 강남 개포고등학교. /임영무 기자 |
한국사 영역 필수,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성적 무효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수능시험은 11월 15일 치러지며 지난해와 같은 출제방향과 형식을 유지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8일 공고한 2019학년도 대입 수능시험 세부계획에 따르면 영어영역과 한국사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게 되면서 성적통지표에 절대평가 등급만 제공되고 표준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3일부터 9월 7일까지 12일간이며, 성적통지표는 12월 5일까지 받을 수 있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또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사영역은 필수로,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사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돼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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