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현실로…복무기간 현역의 두 배?
입력: 2018.06.29 09:54 / 수정: 2018.06.29 09:54

헌법재판소는 28일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가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결정하면서 국방부가 대체복무제도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28일 박주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판결과 대체 복무제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 /임영무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가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결정하면서 국방부가 대체복무제도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28일 박주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판결과 대체 복무제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당장 대체복무제도 정책 마련에 돌입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가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 다른 공익적 가치와 형량할 때 결코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보편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며 "병역법 제5조를 2019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국방부는 헌재 결정 뒤 입장자료를 내고 "정책 결정 과정 및 입법 과정을 거쳐 최단 시간 내 대체복무제도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대체복무 방안을 구체화해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고민은 대체복무제도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2013~2017년 병역거부자 2699명 중 2684명(99.4%)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다. 전쟁 반대 등 개인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들에게도 대체복무를 적용할지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대체복무제도 적용 대상 기준을 마련과 함께 복무기간도 설정해야 한다. 국방부는 우선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및 보충역보다 길게 설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소 3년에서 그 이상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국방부는 또, 대체복무의 종류도 규정해야 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서 대체복무 업무는 중증장애인 수발과 치매노인 돌봄 등 사회복지, 보건·의료, 재난 복구·구호 분야에서 신체적·정신적 난도가 높은 업무로 지정하고 있어, 정부안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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