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 합헌…대체복무제는 '마련'
입력: 2018.06.29 00:00 / 수정: 2018.06.29 00:00
대체복무제도 도입해야. 헌법재판소는 28일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합헌)대 4(일부위헌)대 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남윤호 기자
"대체복무제도 도입해야". 헌법재판소는 28일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합헌)대 4(일부위헌)대 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남윤호 기자

헌법소원 심판재판관 4(합헌)대 4(일부위헌)대 1(각하)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대체복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합헌)대 4(일부위헌)대 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병역법 위반에 대해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을 선고해 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합헌이지만,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헌재는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 다른 공익적 가치와 형량할 때 결코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보편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재판관 6대 3(각하)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병역법은 제5조에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등 병역의 종류를 정하면서도, 대체복무에 대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헌재는 병역법 제5조를 2019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다.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는 이 조항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기한까지 대체복무제가 반영되지 않으면 2020년 1월1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은 이번이 네 번째다. 헌재는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 세 차례에 걸쳐 모두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결정한 바 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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