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복직 후 1년이 지났더라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pixabay |
"강행 규정 아닌 훈시규정…저출산 대응 입법 취지 고려해 법 의미 부여"
[더팩트 | 김소희 기자]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고용보험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개월이 아니라 고용보험법상 소멸시효 3년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강효인 판사는 금융감독원 직원 손모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손 씨는 2014년 9월 11일부터 2015년 9월 10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 그는 휴직 중이던 2014년 11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고용노동청)에 육아휴직 전체 기간에 대한 급여를 신청했으나, 9~11월에 해당하는 급여만 받았다.
A씨는 복직 후 2년여가 지난 지난해 10월 미지급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을 두 차례에 걸쳐서 신청했다. 하지만 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조항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했다. 고용보험법 70조 2항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손 씨는 "고용보험법 조항은 단순한 훈시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손 씨의 손을 들어줬다. 강 판사는 "육아휴직 제도의 입법 취지와 목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연혁 등을 종합해 보면 이는 급여를 빨리 신청하라는 의미만을 갖는 '훈시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육아휴직 제도의 입법 취지는 저출산 해결과 근로여성의 지위 향상, 복지 증진에 있으므로 이를 헤아려 규정을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법원은 2011년 7월 국회에서 고용보험법이 개정될 때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을 정한 조항안에 두었던 해당 규정을 별도의 조항에 따로 떼어놓은 사실을 언급했다.
강 판사는 이어 "국회는 법률 개정 당시 육아휴직하는 이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필요성이 큰 점, 육아휴직 급여을 받을 권리는 고용보험법(제107조제1항)이 정한 3년의 소멸시효 제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 (법률 체계를 변경함으로써) 12개월의 신청 기간을 준수하는 것을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으로 삼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ks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