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분실?' 양예원 유출 사진 촬영자는 출사 참가 모집자
입력: 2018.06.01 21:22 / 수정: 2018.06.01 21:24
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 유출 사진 촬영자는 스튜디오 운영자 A씨의 동호인 모집책 B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 피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B씨. /이선화 기자
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 유출 사진 촬영자는 스튜디오 운영자 A씨의 동호인 모집책 B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 피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B씨. /이선화 기자

경찰, 노출 사진 유출 과정 역추적 중

[더팩트|권혁기 기자] 유튜버 양예원 씨 유출 사진 촬영자의 신원이 확인됐다. 바로 비공개 촬영회 참가 모집 역할을 했던 인물로 밝혀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양예원 씨 유출 사진 촬영자는 3년 전 스튜디오 실장 A씨와 함께 비공개 촬영회 참가자를 모집했던 B씨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유출된 양예원 씨 노출 사진이 B씨가 촬영한 사진과 같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출된 사진을 찍은 것은 맞으나 파일 저장장치를 분실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B씨가 사진을 유출했을 가능성을 놓고 해당 노출 사진이 유출된 과정을 역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출된 양예원 씨 사진을 B씨가 찍은 것으로 확인했으나, B씨는 사진 파일 저장장치를 분실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화 기자
경찰은 유출된 양예원 씨 사진을 B씨가 찍은 것으로 확인했으나, B씨는 사진 파일 저장장치를 분실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화 기자

또한 양예원 씨가 주장한 성추행 및 촬영을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A씨와 B씨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A씨와 B씨는 양예원 씨를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다.

한편 A씨는 최근 개정된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A씨 법률대리인은 헌법재판소에 A씨 명의로 헌법소원을 낸 뒤 "개정 매뉴얼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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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이슈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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