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 윤서인 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
입력: 2018.06.01 20:06 / 수정: 2018.06.01 20:06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만화가 윤서인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윤서인 페이스북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만화가 윤서인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윤서인 페이스북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장 제출

[더팩트|권혁기 기자] 만화가 윤서인(44)이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피소됐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들은 윤서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했다.

1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 측이 지난달 31일 윤서인과 해당 만화를 게재한 인터넷 신문사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 측은 손해배상청구 관련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윤씨에 대한 수사재판 기관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윤씨는 청와대 답변이 나온 후 '이 나라에는 이미 표현의 자유는 없다'고 말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해당 웹툰은 지금도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어 피해자 가족을 비롯한 많은 사람은 분노하고 있다. 이 웹툰은 결코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서인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선전부장이 방남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비판하기 위해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여성에게 "딸아~ 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숭 아저씨 놀러오셨다"고 말하는 장면을 그린 웹툰을 한 매체에 게재했다. '조두숭'으로 표현된 인물은 "우리 00이 만힝 컸네. 인사 안하고 뭐하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 밑에는 '전쟁보다는 역시 평화가 최고'라는 문구도 넣었다.

윤서인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글. 윤서인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에 청와대는 헌법 규정과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윤서인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글. 윤서인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에 청와대는 헌법 규정과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해당 웹툰에 비난이 거세졌고 윤서인은 "만화에다 '조두숭'을 언급한 점, 제 잘못 맞다"면서 "만화를 그릴 당시 천안함 유가족 인터뷰를 보고 그들의 절규에 화가 많이 나고 눈물도 났다. 신명나는 축제 분위기에 편승해 천인공노할 악마가 초청돼 내려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를 국민들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악인으로 비유해 국민적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그린 만화였다"며 "곧 출소할 악마에 대한 분노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그보다 더 잔혹한 악마에 대한 분노도 제발 좀 인지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윤서인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이 동의했고, 청와대 측은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의 자유 영역이며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나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규정과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죄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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