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헤어진 연인에 강제 입맞춤은 추행 유죄"
입력: 2018.05.27 14:13 / 수정: 2018.05.27 14:13
대법원이 결별한 연인을 강제로 껴안고 입맞춤을 한 40대 남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더팩트 DB
대법원이 결별한 연인을 강제로 껴안고 입맞춤을 한 40대 남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더팩트 DB

무죄 선고 2심판결 파기환송

[더팩트|고은결 기자] 대법원이 결별한 연인을 찾아가서 강제로 껴안고 키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1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 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배 씨는 2016년 8월 헤어진 여자친구 김모 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맞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 씨는 범행 이후 김 씨의 새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김 씨는 배 씨에게 합의를 부탁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배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1·2심은 "피해자가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았고 고소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 씨 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반드시 상대방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ke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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