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재산세 주의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낸다"
입력: 2018.05.22 16:41 / 수정: 2018.05.22 16:41

행정안전부가 곧 다가오는 과세기준일을 앞두고 매매한 부동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부담해야한다고 22일 밝혔다. /더팩트DB
행정안전부가 곧 다가오는 과세기준일을 앞두고 매매한 부동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부담해야한다고 22일 밝혔다. /더팩트DB

행안부, "부동산 거래 시 과세기준일 확인 필요"

[더팩트ㅣ안옥희 기자]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내달 1일을 확인해야 한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누가 소유했는지에 따라 재산세 부과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 하루 차이로 납부 주체가 바뀔 수 있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산세 소유주 판단 기준일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이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 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이 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6월 1일 부동산 매매 시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 시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납세자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재산세 납부 관련 제도도 일부 변경된다. 그동안 500만 원 이상인 재산세를 분납할 때 세액 일부를 당초 납기일로부터 45일 내에 납부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2개월 내로 연장했다.

이는 일반적인 재산세 납기가 월말인 점과 달라 착오로 가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함에 따른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행안부는 또 기존의 주택분 재산세 일괄 부과 가능 세액 기준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을 7월과 9월에 두 차례 나눠서 부과하지만,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재산세가 이중부과된다는 오해를 줄이고 부과와 납부에 드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ahnoh0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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