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진통'…노동계‧경영계 갈등 심화
입력: 2018.05.22 13:15 / 수정: 2018.05.22 13:1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가 결렬된 가운데 개정안을 둘러싸고 이해 관계자들 간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남윤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가 결렬된 가운데 개정안을 둘러싸고 이해 관계자들 간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남윤호 기자

국회 환노위, 밤샘 논의에도 결론 못 내 '표류'…민주노총, 노사정위 탈퇴까지

[더팩트ㅣ안옥희 기자]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 역시 밤샘 논의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지 못하며 진통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를 결론내지 못하고 오는 24일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환노위는 전날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차수변경까지 하며 22일 새벽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팽팽한 이견 차이로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최대 쟁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수당(숙식비·교통비)을 포함할지 여부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최저임금 기준을 지켰는지 판단할 때 들어가는 임금의 항목이다.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이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상여금을 포함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지만, 정의당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며 맞서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을 산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고 노동자 임금이 떨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해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산입 범위 확대 여부 등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양대 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국회 환노위로 공을 넘긴 상태다.

국회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갈등도 심화하는 양상이다. 이날 민주노총 조합원 500여 명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에 진입해 기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급기야 노사정위원회 불참까지 선언했다.

한국경영자총회는 개정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8일 여야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봉 4000만 원 이상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등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임금 격차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경총과 양대노총은 사회적 대화체인 최저임금위에서 관련 주체들이 직접 논의하고 결정해야한다는 데 입장이 같이 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국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디. 이해 관계자들의 첨예한 입장 대립으로 인해 24일 재개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의에서 또 한 차례 진통이 예상된다.

ahnoh0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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