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대 성관계 동영상 유포 사건 내사 종결, 경찰 "고의성 없다 판단"
입력: 2018.05.14 17:52 / 수정: 2018.05.14 23:57

항공대 성관계 동영상 유포 사건 내사 종결. 14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한국항공대학교 단톡방 성관계 동영상 유포 관련 A 씨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
항공대 성관계 동영상 유포 사건 내사 종결. 14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한국항공대학교 단톡방 성관계 동영상 유포 관련 A 씨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

경찰 "B 씨가 A 씨 처벌 원치 않아"

[더팩트ㅣ지예은 기자] 경찰이 한국항공대학교 단톡방에 성관계 동영상 유포된 사건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며 내사 종결을 결정했다.

14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동영상 유출자인 한국항공대학교 학생 A 씨와 영상 속 해당 여성인 B 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고의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내사 종결했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고 더 수사하지 않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합의 하에 해당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은 A 씨의 유포행위가 고의성이 없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목적에 부합해 통신매체를 통해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보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1일 내수에 착수한 경찰은 내수 종결을 알린 반면, 학교 측은 이번 주 안으로 학생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고 14일 더팩트에 전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픽사베이닷컴
11일 내수에 착수한 경찰은 내수 종결을 알린 반면, 학교 측은 이번 주 안으로 학생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고 14일 '더팩트'에 전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픽사베이닷컴

경찰은 11일 해당 사건과 관련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에게 A 씨는 "B 씨에게 동영상을 보내려고 했는데 실수로 자신이 속한 대학 '단톡방'에 전송했다"고 말했다. 또 B 씨는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해당 영상이 제3자에 의해 다시 유포되거나 자신의 신상이 알려지는 등 2차 피해가 있을 경우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의사도 밝히기도 했다.

앞선 10일 오전 <더팩트>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운항학과 단톡방 성관계 동영상 유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A 씨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A 씨는 "영상 촬영은 강압적이거나 강간도 절대 아니다"라며 "(단톡방 영상 유포는) 실수였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 등) 조사가 필요하다면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항공대 측은 14일 오후 <더팩트>와 통화에서 "경찰 조사는 다 마친 상태다. (더팩트) 인터뷰와 학교 면담을 통해 밝혔던 내용 그대로랑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14일) 학생지도위원회를 열고 A 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 측은 "본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 뒤 이번 주 안으로 징계 여부를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j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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