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대법관, '2022학년도 대입 개편' 공론화위 이끈다
입력: 2018.04.29 21:25 / 수정: 2018.04.29 21:25
김영란 전 대법관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됐다. 김 전 대법관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인물이다. /남윤호 기자
김영란 전 대법관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됐다. 김 전 대법관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인물이다. /남윤호 기자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 명단 공개

[더팩트|고은결 기자] 김영란 전 대법관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를 이끌게 됐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은 현 중학교 3학년 이하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맡을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를 발족하고 위원 명단을 29일 공개했다. 공론화위는 위원장과 위원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됐다. 국가교육회의는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을 위해 공론화위와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제안한 김영란 서강대 석좌교수가 맡는다. 국가교육회의는 김 전 대법관이 30년 간 법조계에서 국민 권익 보호에 힘쓰고 청탁금지법을 제안해 사회 신뢰도를 높인 점 등을 들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현철 호서대 빅데이터경영공학부 교수, 김학린 단국대 협상학과 교수, 심준섭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한동섭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등 6명이 위원을 맡는다.

대입특위는 우선 5월까지 공론화 범위를 설정한다. 이후 공론화위는 향후 대입특위가 정한 공론화 범위 안에서 7월까지 공론화 의제를 정하고 국민 여론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진행한다. 공론화 결과가 나와 대입특위에 넘기면 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다시 교육부에 넘길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ke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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