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조사단, 수사 종료…'제식구 감싸기' 숙제로
입력: 2018.04.26 16:22 / 수정: 2018.04.26 16:22
조사단은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해서는 성추행 피해자에게 인사원칙에 위반하여 인사불이익을 가한 사실이 인정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안 전 검사장 모습. /임세준 기자
조사단은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해서는 성추행 피해자에게 인사원칙에 위반하여 인사불이익을 가한 사실이 인정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안 전 검사장 모습. /임세준 기자

안태근 등 7명 기소…서지현 "수사의지·능력·공정성 없는 부실 수사"

[더팩트 | 서울동부지검=김소희 기자] 서지현(45·사법연수원33기)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로 출범한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안태근 전 검사장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기고 26일 석달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다.

조사단은 이날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전날 안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검찰은 1월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폭로하자 1월 31일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을 세 번에 걸쳐 소환해 2015년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데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서 감사의 인사 자료를 외부에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사 담당 서모, 이모 검사 2명에 대해선 별다른 기소 없이 대검찰청에 징계를 건의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조사단은 이와 함께 검사 재직 시절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진모(41) 전 검사 등 6명을 추가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은 숙제로 남았다. 조사단은 검찰 수사심의위의 의견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지 2달 반이 지나서야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1월 서지현 검사가 8년 만에 검찰 조직 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하면서 국내 미투 운동이 확산됐다. /JTBC 캡처
지난 1월 서지현 검사가 8년 만에 검찰 조직 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하면서 국내 '미투' 운동이 확산됐다. /JTBC 캡처

또 서 검사 성추행 사건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은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도 서면으로만 조사해 비판을 받았다.

조사단은 지난 2월 2일 출범 당시 검찰 조직 내 성추행 의혹을 전수조사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목표를 내건 바 있다. 그러나 메일과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해 접수된 성추행 제보 중 상당수는 진상규명에 난항을 겪었다.

미투 운동을 촉발하고 조사단 출범에 큰 역할을 한 서 검사 역시 조사단의 수사 결과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서 검사는 변호인단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검찰 내 성폭력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사무감사와 인사가 한 개인이나 조직의 목적을 위해 어떻게 이용되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우려했던 대로 수사는 미진했고,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수사였음을 확인시켜준 이번 수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조사단이 애초에 수사 의지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검찰 최초의 법무부 검찰국 수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졌어야 함에도 조사단은 골든타임을 놓친 채 수사를 진행해 고의 지연수사에 대한 의심을 자초했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더 이상의 보완수사 없이 가해자를 기소하는 등 법원에 책임을 떠넘긴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논란 끝에 조사단은 이날로 활동을 일단락 하고 공소유지에 집중할 방침이다. 조단은 공소유지를 위한 인력만 남긴 뒤 대검찰청에 관련 기능을 넘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23일 대검에 '성평등·인권담당관' 신설을 권고했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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