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하대 조교 '미투' 폭로 "집요한 교수 성폭력, 꿈도 접었다"
입력: 2018.04.24 05:00 / 수정: 2018.04.24 05:00
인하대 대학원·조교 출신 신모(25·여) 씨가 A(59) 교수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가 나왔다. 사진은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인하대 본관. /인천=신진환 기자
인하대 대학원·조교 출신 신모(25·여) 씨가 A(59) 교수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가 나왔다. 사진은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인하대 본관. /인천=신진환 기자

"배꼽이 예뻐서 그러지" 가해 혐의 교수 사건, 검찰 송치

[더팩트ㅣ청주·인천=신진환·김소희 기자] 사회 각계각층에서 성폭력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하대학교 대학원·조교 출신 신모(25·여) 씨가 A(59) 교수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가 나왔다. 신 씨는 학부생일 때인 2012년부터 졸업한 뒤 대학원생과 조교 생활을 병행하던 지난해 8월 말까지 약 6년간 A 교수로부터 셀 수도 없는 성희롱과 10여 차례 직접적인 성추행을 당해 학업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취재 결과 경찰은 지난해 12월 신 씨의 고소에 따라 A 교수를 조사한 끝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씨는 A 교수의 집요한 성폭력으로 인해 대학원을 중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A 교수는 성추행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씨의 고소로 A 교수는 강제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더팩트>는 성추행 고소를 한 신 씨, 가해 혐의 A 교수, 학교 측, 교내 성평등상담실, 변호사 등을 집중 취재했다.

◆"치질약 하나만 사놔, 예쁘게 발라줄게."

신 씨는 18일 충북 청주시 한 카페에서 <더팩트> 취재진과 만나 A 교수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되는 교수의 성추행을 참고 견디던 지난해 8월 31일 일어난 일로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시 신 씨는 학과 사무실에 비치해 둘 비상약 목록을 적던 중 A 교수에게 필요한 약을 물었고, 교수는 치질약을 구비하라고 했다. 국내 단편소설에서 돌팔이 의사가 마을 여자들을 치료하면서 치질약을 발라주었다는 내용을 알려주면서 왼쪽 어깨를 주물렀다고 한다. 그러면서 '내가 살살 예쁘게 발라줄 테니, 치질약 하나만 사다 놔'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위를 암시해 도저히 다음 날 출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휴가를 낸 뒤 교수의 성추행 사실을 학교 측에 알리며 조교직 사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신 씨의 주장에 따르면 같은 해 7월 27일 학과 사무실에서 A 교수는 신 씨의 배 부분을 손가락으로 쿡쿡 찔렀다. "왜 그러냐"는 신 씨의 말에 A 교수는 "배꼽이 예뻐서 그러지"라고 말했다. 나흘 뒤 꽃 머리띠를 한 신 씨에게 "이거 너무 야하다"고 말하며 머리띠를 만지고 어깨를 주물렀다. 이뿐 아니라 비쥬(프랑스식 볼 키스)를 하자면서 입맞춤을 시도한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A 교수는 지난해 7월 18일 학과 사무실에서 민소매 원피스를 입은 신 씨의 왼쪽 팔을 갑자기 치켜들고 "너도 제모하냐"고 물었다. 신 씨가 오른손으로 왼쪽 팔을 가리자 A 교수는 반대로 자리를 옮겨 신 씨의 오른팔마저 치켜들고 겨드랑이를 만지려 했다.

19일 오전 가해자로 지목된 인하대 ○○학과 A 교수의 연구실 문이 잠겨 있다. /인천=신진환 기자
19일 오전 가해자로 지목된 인하대 ○○학과 A 교수의 연구실 문이 잠겨 있다. /인천=신진환 기자

◆가해 혐의 A 교수, 학부 시절부터 지속적인 성폭력

신 씨는 학부생 시절부터 A 교수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인하대 ○○학과 학부생 시절인 2012년부터 A 교수로부터 '어떤 나라 남자와 자면 어떻다' 등의 성적인 발언을 들었다"면서 "수업 시간 앞자리에 앉곤 했는데, A 교수는 책상에 걸터앉아 수업하면서 종종 어깨를 주물렀다"고 말했다.

신 씨는 "대학원 논문도 다 썼고, 심사도 통과했다. 제본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본하고 올리는 과정에서 교수를 또 마주쳐야 한다. 그런데 그게 너무 싫었다. 그때 갈등이 엄청 많았다"며 "계속 고민하다가 지난해 8월 결국 (졸업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조교 신분으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염려해 신고하지 않고 수년간 참고 지내왔다"며 "석·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하고 교수의 꿈 또한 접었다. 교수의 오래된 위계 학대로 심신이 모두 망가진 상태로 더는 학업과 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그간의 일들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A 교수의 성추행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있으며 남성 기피증까지 생겼다"고 토로했다.

신 씨 측은 A 교수가 십여 차례 성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해 6월 초 인대 수술을 끝내고 학교로 돌아온 신 씨에게 서류를 복사해오라는 심부름을 시켰다. 신 씨는 서류를 복사해 연구실로 가져다주었고, A 교수는 "다리는 괜찮냐?"고 물으며 "아이고, 예쁘네"라면서 신 씨를 뒤에서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려고 했다. 신 씨는 몸을 틀어 A 교수 품에서 빠져나왔다.

◆학교조사위 출석 A 교수, 성폭력 의혹 전면 부인

학교 측과 교내 성평등상담실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지난해 9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A 교수는 조사위 출석해 성폭력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고 전해졌다.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인하대 교내 학생상담센터&성평등상담실 B 박사는 19일 <더팩트>와 만나 지난해 신 씨는 심리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인천=신진환 기자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인하대 교내 학생상담센터&성평등상담실 B 박사는 19일 <더팩트>와 만나 "지난해 신 씨는 심리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인천=신진환 기자

학교 측 관계자는 지난 19일 <더팩트>와 만나 "해당 교수가 조사위에서 신 씨의 주장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신 씨가 고소하면서 조사위원회가 중단됐고 결론은 아직 못 내린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A 교수는 지난해 2학기 오프라인 수업에서 배제됐고, 올해는 온·오프라인 강의를 맡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신 씨와 상담했던 교내 성평등상담실 B 박사는 "차후 회의를 언제 어떻게 개최할 것인가에 대해 조사위가 결정하려는 시점에서 신 씨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 내에서 판단하는 것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B 박사는 신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우려해 수시로 연락했다고 한다. "신 씨는 자살 충동을 많이 느끼고 심리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었다"며 "제가 (신 씨의 안위에) 위기를 느낄 때마다 수시로 상담했고, 본가로 갈 것을 권유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또한 "학교 측에서 신 씨에게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을 했다"며 "교내 규정에 있는 근거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18일 충북 청주시 한 카페에서 만난 신 모 씨가 인터뷰를 마친 뒤 약을 먹었다. A 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청주=김소희 기자
18일 충북 청주시 한 카페에서 만난 신 모 씨가 인터뷰를 마친 뒤 약을 먹었다. A 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청주=김소희 기자

◆인천남부경찰서,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A 교수 검찰 송치

A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왜 본인(신 씨)은 자꾸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아무것도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 점 이해해주면 고맙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후 취재진은 A 교수의 반론을 더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아울러 A 교수 측 변호인과 연락을 통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A 교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회신이 없었다.

사건을 접수받은 인천 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말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A 교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를 받는다.

현재 이 사건은 기소중지(시한부 기소중지)된 상태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피의사건에 관해 공소조건을 갖췄거나 범죄에 대한 객관적 혐의가 있더라도, 수사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일시적으로 수사를 멈추는 처분을 말한다.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나 형사조정절차 진행을 위해서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하기도 한다.

A 씨 측 변호인은 23일 "검찰은 제출된 증거들 안에서 판단한 뒤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인 것 같다"고 검찰 처리 방향을 전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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