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15일 소라넷 운영자 송모 씨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더팩트 DB |
法 "발급 제한 처분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형벌권 행사에 큰 지장 초래"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국내 음란물 사이트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소라넷' 운영자가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여권 발급을 제한당하자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5일 소라넷 운영자 송모 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여권발급 제한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가 개시된 것만으로 신청인 등이 죄를 범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여권발급 제한 처분 또는 여권 반납 명령 당시까지 현출된 증거들에 비춰볼 때 신청인 등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있다"며 "원고의 피의사실은 무려 12년 동안 운영하는 소라넷에 회원들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도록 방조했다는 것으로 범행의 내용에 비춰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고에 대한 수사와 재판 등이 지연돼 국가형벌권 행사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송 씨는 건강상의 문제와 아들의 중·고등학교 입학 준비 등으로 인해 귀국하기 힘들다고 주장했으나 이 또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 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할 경우 가정생활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이 국가의 형사사법권 확보라는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앞서 송 씨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남편, 홍모 씨, 박모 씨 등과 함께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도록 방조한 혐의 등으로 2015년 말 수사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이들이 외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수사는 난항을 겪었고 경찰과 검찰은 결국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외교부는 경찰에 따라 여권발급 제한과 여권 반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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