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이혼 10만6032건 가운데 배우자 부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7.1%로 전년보다 0.1% 상승했다. /Pixabay |
지난해 이혼 10만6032건 중 배우자 부정은 7.1%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배우자 부정 탓 이혼 비중이 2010년 이후 7년 만에 오름세로 전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이혼 10만6032건 가운데 배우자 부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7.1%로 전년보다 0.1% 상승했다. 이는 2010년 이후 7년 만에 상승세로 바뀐 것이다.
배우자의 부정 탓 이혼은 주로 20대 후반과 30대 후반에 두드러졌다. 25~29세는 전년보다 40건 늘어난 302건을 기록했고 35~39세에서도 같은 기간 1144건에서 1182건으로 증가했다.
가장 많은 이혼 사유를 차지한 성격 차이는 4만5676건으로 전년보다 2884건 줄었다. 그러면서 성격 차이 이혼 비중은 43.1%로 2001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나타났다.
과거 가부장 문화에 눌려있는 외도에 대한 문제 인식이 점차 커지면서 성격 차이에 포함됐던 배우자 부정이 독립된 이혼 사유로 나타났다는 해석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관계자는 "법원이 외도로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졌고 가부장 사회에서 일부 용인됐던 외도에 대한 문제 인식도 커지고 있다. 성격 차이 뒤에 숨어있던 구체적 사유들이 돌출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