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성추행·인사보복 의혹' 안태근 구속기소 결론
입력: 2018.04.14 11:36 / 수정: 2018.04.14 12:59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를 2015년 검찰 인사에서 부당하게 인사 발령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임세준 기자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를 2015년 검찰 인사에서 부당하게 인사 발령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임세준 기자


[더팩트 | 최용민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보복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을 구속기소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수사심의위는 13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안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심의 결과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수사한 '검찰 성추행 진상규명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다음 주 초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후속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는 피해자인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 측 대리인과 안 전 검사장 변호인이 출석해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2015년에는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출범한 위원회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자문기구로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변호사, 교수, 기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학식과경험을 갖춘 전문가 200명 안팎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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