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가 장자연 사망 사건 등 2차 사전조사 대상사건 5건을 선정해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더팩트 DB |
검찰 과거사위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검찰이 고(故) 장자연 사망 사건을 9년 만에 재조사에 들어간다.
2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는 장자연 사망 사건(2009년) 등 2차 사전조사 대상사건 5건을 선정해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장자연 사망 사건'은 지난 2009년 3월 고 장자연이 소속사 대표로부터 유력 인사 술자리 접대와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수사가 시작됐다. 해당 문건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라 불리며 논란의 중심에 올랐다. 문제는 세간의 의혹과 달리 법의 심판을 받은 이들이 턱없이 기대 이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성상납 관련 혐의를 받은 유력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아 봐주기 의혹이 불거졌다.
최근에는 장자연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넘는 사람이 참여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다시 한 번 증폭되고 있다.
한편 검찰 과거사위는 장자연 사망 사건 뿐 아니라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1년), KBS 정연주 사장 배임 사건(2008년), 용산 철거 참사 사건(2009년)에 대한 사전조사를 권고했다. 용산 철거 참사 사건은 진상조사단이 아닌 검찰이 직접 사전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해당 사건들은 모두 검찰 조사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이라며 "과거사 정리의 의미와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