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MB 이르면 내일 첫 옥중조사…'협조' 여부는 미지수
입력: 2018.03.25 18:02 / 수정: 2018.03.25 18:02

검찰이 이르면 26일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후 첫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 전 대통령이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검찰이 이르면 26일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후 첫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 전 대통령이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 | 최재필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26일) 구속 후 첫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 수수 등 일부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도 거부한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에 협조할지는 의문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집행 이후부터 이날까지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 23일부터 이날까지 조사에 나서지 않은 것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방대한 만큼 수사기록과 수사 방향 등을 재검검하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고령인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종의 '배려'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있는데다, 혐의 입증과 관련된 핵심 증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만큼 다음 주초에는 본격적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이달 말까지이지만, 한 차례 연장을 하게 되면 4월 10일까지 가능하다.

조사 방식은 직접 소환조사와 출장 방문조사 중 이 전 대통령이 갇힌 서울동부구치소로 수사팀을 보내는 출장 방문조사로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동선과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한 탓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5차례의 방문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방대하고 소환조사 당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내주 초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효율적 수사를 위해 구치소 방문 조사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문제는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협조할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도 불참한 만큼 검찰의 방문조사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구속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검찰 조사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이후 법정에서 자산의 혐의에 대해 적극적 방어논리를 펴는 전략을 구사하는 듯하다"고 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이번 사건 시작부터 주장한 '정치보복' 프레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jpcho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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