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천 부장판사에 대한 사표 수리는 재상고심 선고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1일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전원합의체 당시 모습. /배정한 기자 |
대법원 예규에 따라 사표 수리 아직…"재상고할 시 대법 판결 이후 결정될 것"
[더팩트 | 김소희 기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항소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김수천(59) 부장판사는 아직 '현직 부장판사' 신분이다. 구속 직후 낸 사표가 아직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게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인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2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차량과 현금 1억1500만 원을 받고 차량의 취·등록세 등 수백만 원의 세금을 대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현직 부장판사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23일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부자판사 김문석)는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과 같은 형량이다. 뇌물죄 인정 여부만 차이를 뒀다. 앞서 1심은 김 부장판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26년간 법관을 지낸 사람으로 청렴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범죄에 이르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의 형량은 '법조계 전방위 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정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 2심과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 형을 받은 것에 비해 훨씬 무겁다. 공무원 신분인 만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가중처벌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는 법관의 책무를 져버린 죄까지 보태져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더팩트DB |
여기에 가장 강한 징계까지 더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6년 9월 30일 김 부장판사 징계청구 처리를 위한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1년 동안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비위 행위는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직무 관련 위법행위로 징계위에 넘겨지거나 수사 중인 판사의 사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규정한 대법원 예규에 따라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파면이나 해임 처분 없이 정직, 감봉, 견책 처분만 두고 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처분에 대해 "김 부장판사가 소속된 인천지법의 징계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법관징계법상 가장 무거운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직 기간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 김 부장판사가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도 박탈당한다. 변호사 등록과 공무 담임권도 일정 기간 제한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수천 부장판사에 대한 사표 수리는 형이 확정되고 난 후에야 이뤄질 전망이다. 법무법인 건우 이돈필 변호사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이번 파기환송심은 2심이기 때문에 김 부장판사가 재상고한다면 대법원 선고까지 가야 형이 확정된다"며 "재상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 선고가 나오면 사표 수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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