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정운호 뇌물' 김수천 판사 파기환송, 법조계 의견은 이랬다
입력: 2018.03.24 05:00 / 수정: 2018.03.24 05:00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에서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에서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제식구 봐주기는 옛말' 해석…"법리적 측면에서 파기환송 했을 것"

[더팩트 | 김소희 기자] 대법원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59·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라"며 파기환송 한 것을 두고 법조계 '제 식구 봐주기' 이미지를 벗어나려는 의지가 담긴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비록 김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에서도 항소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파기환송으로 '뇌물죄'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2월 정 전 대표로부터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차량과 현금 1억1500만 원을 받고 차량의 취·등록세 등 수백만 원의 세금을 대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김 부장판사에게 두 가지 청탁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네이처리퍼블릭 '가짜 수딩젤' 제조·유통 사건의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것과 자신이 상습 도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재판부에 선처를 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엄벌 요청'에 뇌물 혐의를, '선처 부탁' 부분에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김 부장판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가 돈을 받을 당시 사건을 맡을지 알 수 없었기에 '직무와 관련된' 죄만 처벌하는 뇌물수수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알선수재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항소심이 적용한 알선수재 혐의 대신 뇌물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김 부장판사의 형이 항소심(징역 5년,추징금 1억2625만원)보다 높아질 것이라 관측이 나왔다. 아울러 "금품 수수 시점이 수딩젤 사건 피고인 기소 전이기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항소심의 판단이 '제 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은 것과 대비돼 주목을 받기도 했다.

2016년 9월 6일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은 현직 부장판사가 억대 금품 수수를 한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문병희 기자
2016년 9월 6일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은 현직 부장판사가 억대 금품 수수를 한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문병희 기자

그렇다면, 대법원이 한솥밥을 먹은 김 부장판사의 사건을 파기환송으로 돌려보낸 것을 '제 식구 봐주기'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해도 될까. 법무법인 건우 이돈필 변호사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대법원은 최고 사법 판단 기관으로서 법리적 측면에서 원심의 뇌물죄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는 판다고 판단해 파기환송을 한 것"이라며 일각의 추측에 대해 선을 그었다.

다만 "대법원은 법리적 이유만 심리할 뿐 사실관계를 심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제 식구 봐주기'는 아니지만 뇌물죄를 적용하면 뇌물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득에 대해 몰수와 추징이 붙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김 부장판사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1억2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1심 당시와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는 김 부장판사가 알선 명목으로 받은 돈 일부는 대가성 있는 뇌물로도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받았을 때는 본인의 직무에 대한 대가란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알선수재와 뇌물수수의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로 동일해 형량은 동일하게 산정됐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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