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7년·벌금 264억 구형…"피해자 수년간 고통"
입력: 2018.03.19 16:30 / 수정: 2018.03.19 16:30
검찰이 19일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2)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64억 원, 추징금 132억 원을 구형했다./JTBC뉴스 캡처
검찰이 19일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2)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64억 원, 추징금 132억 원을 구형했다./JTBC뉴스 캡처

[더팩트 | 서울남부지법=김소희 기자]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 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끌어 모아 수백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2)씨와 그 일당에게 징역형과 수백억 원의 벌금이 구형됐다.

검찰은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64억 원, 추징금 132억 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동생 이희문(30) 씨에 대해선 징역 5년과 벌금 245억 원, 추징금 122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씨는 장외 주식 거래가 이뤄지는 비상장 주식을 이용, 시세차익을 노리고 회원들에게 합리적 근거를 밝히지 않고 허위·과장 광고로 주식을 매수하게 한 것은 사기"라며 "피해자들은 수년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열심히 잘 해보려 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돼 면목이 없다"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씨 형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한 뒤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2016년 9월 구속기소 됐다.

또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한 증권전문방송에 출연해 "곧 상장될 종목이다" 같은 비상장 주식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232명으로부터 투자를 유도해 총 292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 원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이 씨의 선고 공판은 4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검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박모(30) 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83억 원·추징금 9억 원, 김모(30)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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