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수사 속도내는 경찰…성폭력 의혹 이윤택 압수수색
입력: 2018.03.13 00:00 / 수정: 2018.03.13 00:00
경찰이 문화계에서 불거진 미투 폭로와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팩트DB
경찰이 문화계에서 불거진 '미투' 폭로와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 | 김소희 기자] 경찰이 극단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기덕 영화감독과 사진작가 로타 등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 전 감독의 자택과 30스튜디오, 경남 밀양연극촌 연희단거리패 본부 및 김해 도요연극스튜디오 등 4곳을 전날 동시 압수수색해 이 전 감독의 휴대전화와 수사 관련 자료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확보한 이 전 감독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이 전 감독이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과정에 위력 등이 작용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각 지역 해바라기센터 지원을 받아 이 전 감독을 고소한 피해자 16명 중 10명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13일까지 16명 모두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이 전 감독을 소환할 예정이다. 이 전 감독의 성폭력을 조력한 의혹을 받는 김소희 연희단거리패 대표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연극연출가 이윤택은 지난 2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30스튜디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공개 사과를 했다. /남용희 기자
연극연출가 이윤택은 지난 2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30스튜디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공개 사과를 했다. /남용희 기자

이들 피해자는 모두 연극인으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이 전 감독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성범죄처벌특례법이 시행된 2010년 이전 범죄에 대해서도 모두 수사해 법원이 양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2010∼2013년 성폭력은 상습죄 등을 적용하면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모두 마친 뒤 이르면 16일께 이 전 감독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5일 이 전 감독에 대해 한 달간 출국금지 조치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 유명인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 사건 41건을 41건을 살펴보고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감독을 포함해 6건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로 전환한 상태다.

여배우와 스태프 등을 성폭행 한 것으로 알려진 김기덕 감독과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을 받는 사진작가 로타, 여성인권활동가를 성추행했다는 폭로를 당한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등 8명에 대해서도 내사 중이다.

경찰은 영화배우 조재현 씨 등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서도 피해자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은 정봉주 전 의원과 민병두 의원에 대해서는 현재 내사 또는 사실관계 확인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 접수된 고소도 없다고 설명했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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