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14일 오전 피의자 소환…5번째 전직대통령 소환(종합)
입력: 2018.03.06 17:59 / 수정: 2018.03.06 17:59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자신과 측근들을 향한 수사 등과 관련한 입장 발표 후 사무실을 나서고 있는 모습. /이동률 인턴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자신과 측근들을 향한 수사 등과 관련한 입장 발표 후 사무실을 나서고 있는 모습. /이동률 인턴기자

MB 측 "검찰 소환 응하겠다"

[더팩트 | 김소희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오는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이로써 헌정 사상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진행된 수사 상황을 감안할 때 실체적 진실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처음에 수사를 시작하면서 사실관계를 규명할 자료들을 충실히 수집하겠다고 말했다"며 "그동안 그런 작업이 계속됐고 이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한 시점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준비할 시간을 넉넉히 드렸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해 필요한 예의는 충분히 지킬 거다. (다만) 무엇보다 철저하고 투명하게 소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뇌물) ▲다스의 BBK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LA총영사관 등 국가기관을 동원했다는 의혹(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정원에서 받은 자금으로 18·19대 총선 때 청와대가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개입한 의혹(공직선거법 위반) ▲전국에 상당한 차명재산을 갖고 있다는 의혹(부동산실명법 위반) ▲청와대 문건 관련 유출 등 의혹(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피의자 자격으로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 서는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검찰 소환 통보에 비서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소환에 응하겠다"며 "날짜는 검찰과 협의하여 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청구한 이병모 사무국장 구속영장에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이라고 명시했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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