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내주초 출석 통보·출국금지 조치
입력: 2018.03.03 20:08 / 수정: 2018.03.03 20:08
검사 재직 시절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대기업 임원 A 씨에게 검찰이 다음 주초 출석을 통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더팩트 DB
검사 재직 시절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대기업 임원 A 씨에게 검찰이 다음 주초 출석을 통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재필 기자] 검찰이 검사 재직 시절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대기업 임원 A 씨에게 다음 주초 출석을 통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A 씨가 자진 출석 통보에 명확한 입장을 알려오지 않자 법무부에 요청, A 씨 입국 시 통보와 출국금지를 조치했다. A 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여권 반납, 무효화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2015년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검찰 내부에 소문이 퍼지자 A 씨는 사직서를 내고 대기업 법률 담당 임원으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해외 연수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A 씨에 대해 다음 주 초 강제추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또 A 씨와 관련, 여러 피해자의 진술 또한 확보해 성폭행 혐의 적용 여부도 보고 있다.

A 씨가 소환에 응할 경우, 조사단은 강제추행 혐의와 더불어 사건 당시 감찰본부의 사건 처리 과정 또한 조사할 방침이다. 당시 사건 발생 후 대검 감찰본부가 피해 검사를 조사한 후 A 씨에 대해 처벌 없이 사표를 내도록 했다는 축소, 은폐 정황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jpcho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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