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소 실시!" 정부, 석면 잔재물 검출 학교 안전조치 지시
입력: 2018.02.25 18:07 / 수정: 2018.02.25 18:07
정부가 석면 공사 대상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대청소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더팩트 DB
정부가 석면 공사 대상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대청소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더팩트 DB

석면 해체 공사한 모든 학교, 개학 전 까지 대청소 실시

[더팩트 | 최재필 기자] 겨울방학 기간 동안 석면 해체 공사를 시행한 일부 학교 가운데 석면 잔재물이 확인되면서 정부가 석면 공사 대상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대청소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25일 겨울방학 중 학교 석면 해체 공사 기간 동안 모두 1227개 학교를 전수 점검한 결과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개 학교를 선정, 학부모와 전문관 등이 합동으로 석면 잔재물을 조사한 결과 43곳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석면잔재물이 검출된 10개 학교에 대해서는 출입통제 후 정밀청소 및 공기질 측정 등 안전성 조치를 26일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석면제거를 시행한 모든 학교에 대청소를 하도록 지시하고, 학부모와 교육청, 학교 관계자, 조사기관 등이 참여해 석면 잔재물을 확인 후 조치하도록 했다.

전수 점검과 잔재물 조사결과 석면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작업한 석면 해체·제거업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jpcho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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