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9일 검찰에 네 번째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모습. /남용희 기자 |
[더팩트 | 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벌써부터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불리던 우 전 수석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가 우 전 수석에게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은 검찰이 구형한 8년보다 상당히 감형된 형량이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부처 인사 심사에 개입했고, 민간영역에 특별감찰관을 남용해 국가기능을 심각하게 저해시켰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우 전 수석의 전체 기소된 부분 중 상당 부분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2016년 상반기 다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한 것 역시 무죄로 봤다. 2017년 1월 9일 열린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 불출석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판단된 부분은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우 전 수석이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 국회 국정 감사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 등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먼저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구형보다 형량이 확연히 줄은 이유에 대해 '혐의 중 절반 이상이 무죄가 선고된 결과'라고 보는 의견이 많다.
법무법인 승민 조대진 변호사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 남용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그 부분이 인정됐으면 징역 4년 이상도 나올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문체부 감사담당관에 대한 좌천성 인사 조치를 했다는 부분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된 바 있어 주목된 혐의 중 하나다.
일각에서는 우 전 수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5개월 후인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월을 선고받아 석방됐기 때문이다. 집행유예는 현행법상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다.
조 변호사는 "4년 이하 실형을 받으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우 전 수석의 문체부 인사에 관한 집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된 부분들에 대해 변론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집행유예가 나올 수는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죄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조 변호사는 "무죄는 사실상 쉽지 않았다. 실형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했다"면서도 "검찰이 구형한 8년의 절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에서 주목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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