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오늘의 선고] 法 "동성 군인 '합의 성관계' 첫 무죄 판결" 外
입력: 2018.02.22 18:16 / 수정: 2018.02.23 16:34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교가 민간 법원에서 열린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pixabay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교가 민간 법원에서 열린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pixabay

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이 몰려 있는 '법조 메카' 서울 서초동에선 하루 평균 수백 건의 판결이 나옵니다. <더팩트>는 하루 동안 내려진 판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선고를 '엄선'해 '브리핑' 형식으로 소개하는 [TF오늘의 선고]를 마련했습니다. 바쁜 생활에 놓치지 말아야 할 판결을 이 코너를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편집자주>

[더팩트 | 서울중앙지법=변지영 기자] 법조계는 22일 다른 부대 장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 주가조작을 통해 3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방산업체 대표의 실형 선고, 세월호 참사 유족에게 억대의 굿 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의 무죄 판결 등이 주목을 끌었다.

○…법원, "합의된 성관계 형사 처벌 대상 아냐"…성소수자 군인 색출사건 피해자 70년 만에 무죄

군형법에 의해 기소된 성소수자 색출사건의 피해자 예비역 중위 A씨가 민간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인권센터는 22일 논평을 내고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양상윤)이 다른 부대 장교 1명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혐의(군형법상 추행)로 지난해 6월 군검찰에 의해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센터 측의 설명에 의하면 A씨는 현역 육군 장교로 복무하던 지난해 2월 당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 지시에 의해 피해자가 됐고, 군검찰에 기소된 지난해 6월 만기 전역했다. 이후 이 사건은 민간 법원으로 이첩됐다.

재판부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없고, 군 기강을 해친다고 볼 수도 없어 이 법(군형법 제92조의6)을 동성 간 군인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센터 측은 "1948년 국방경비대법과 해안경비대법에 의해 계간죄(소도미법·주로 남성간 성행위에 적용)가 제정된 이후 동성 군인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인정됐으나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4월부터 성소수자 군인 색출사건과 관련, 수사를 받은 성소수자 군인은 총 22명이며, 이 중 7명은 모두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피해자는 각 1명씩이며, 나머지는 불기소(2명)·기소유예(10명) 처분을 받았다.

수출실적을 조작·홍보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부풀린 뒤 보유 주식을 대량 매각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방산업체 대표가 22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pixabay
수출실적을 조작·홍보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부풀린 뒤 보유 주식을 대량 매각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방산업체 대표가 22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pixabay

○…'뻥튀기' 실적으로 주가 조작해 거액 챙긴 방산업체 대표 실형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22일 허위 투자설명서를 배포해 주식 매매가를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랩코리아 대표 허모(66)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허 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의 회사가 미국 회사에 210억 원 상당의 제품을 수출한 것처럼 홍보했다. 하지만 수사결과 허 씨는 송장과 견적서 등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 씨는 2015년 5~7월 이랩코리아의 수출액과 상장 계획을 허위로 기재한 투자설명서를 통해 주식 매매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을 매각해 3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산정한 방식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허 씨의 부당이득액을 9억3000여만 원으로 판단했다.

세월호 참사 유족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다른 가족도 위험하다며 억대의 굿 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pixabay
세월호 참사 유족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다른 가족도 위험하다며 억대의 굿 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pixabay

○…세월호 유족 내림굿 대가 1억 받은 무속인 무죄

수원지법 형사5단독(판사 이재은)은 22일 세월호 참사 유족에게 "굿을 받지 않으면 가족이 위험하다"며 굿 비용으로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5월 세월호 참사로 남편을 잃은 B씨에게 "신 기운이 있어서 남편이 사망했다", "신 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동생도 위험하다"며 굿 비용으로 1억 원을 받았다. B씨는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고, A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가족이 위험하다'는 등의 불안감을 이용해 B씨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해 5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망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내림굿을 받겠다고 말했고 피고인으로부터 굿 값에 대한 얘기를 듣고도 별다른 이의 없이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굿 값을 받은 뒤 신당을 차리는 등 실제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 굿을 했다. 무속 행위의 대가는 일정하지 않아 종교 행위를 통해 고의로 돈을 편취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hinoma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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