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로스쿨 졸업자로 제한 '합헌'
입력: 2018.02.22 16:37 / 수정: 2018.02.22 16:37

헌법재판소는 22일 로스쿨 졸업자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사진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모습./더팩트DB
헌법재판소는 22일 로스쿨 졸업자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사진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모습./더팩트DB

"변호사시험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인정"…2012년 4월에도 '기각' 결정

[더팩트 | 김소희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법과대학 재학생 A씨 등이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도록 한 조항(변호사시험법 5조 1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변호사시험법 제5조 1항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응시자격 제한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로스쿨 제도의 목적을 변호사시험 제도와 연계해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로스쿨 진학이 어려운 경제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특별전형제도나 장학금제도 등을 통해 경제적 자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4월 24일 변호사시험법 제5조 1항에 대한 위헌 심판청구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사시험법 위헌 여부에 대해 헌재가 두차례에 걸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로스쿨 응시자격 규정의 정당성을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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