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1심서 징역 2년6월…法 "은폐 가담, 국가혼란 악화 초래"(종합)
입력: 2018.02.22 15:04 / 수정: 2018.02.22 15:04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우 전 수석이 선고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이새롬 기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우 전 수석이 선고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서울중앙지법=김소희·변지영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우 전 수석이 지난해 4월11일 기소된 지 31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등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해 제기된 주요 공소사실은 최순실(62) 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운영 등 국정 전반에 관여하며 비위를 저질렀지만, 이를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묵인한 혐의(직무유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등 부처에 부당 지시를 내린 혐의(직권남용), 최 씨의 내사에 착수한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 총 9개이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2016년 7월 당시 이 전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유죄 판단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을 시켜 고발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CJ E&M을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은폐 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016년 상반기 문체부 공무원 7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와 같은 해 12월 22일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우병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고, 우 전 수석은 최후 진술에서 "표적수사이며,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검찰과 박영수 특검은 국정농단과 관련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해 한차례씩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로 관련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재판과 별도로 불법사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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