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우병우 1심 징역 2년6월 선고…'직권남용' 일부 유죄
입력: 2018.02.22 14:24 / 수정: 2018.02.22 14:33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 | 서울중앙지법=변지영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우 전 수석이 지난해 4월11일 기소된 지 31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등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해 제기된 주요 공소사실은 최순실(62) 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운영 등 국정 전반에 관여하며 비위를 저질렀지만, 이를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묵인한 혐의(직무유기),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에 부당 지시를 내린 혐의(직권남용), 최 씨의 내사에 착수한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이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이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와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 검찰 고발 진술을 지시하는 등 일부 혐의가 직권남용에 인정된다고 봤다. 문체부 직원의 좌천성 인사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우병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고, 우 전 수석은 최후 진술에서 "표적수사이며,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

검찰과 박영수 특검은 국정농단과 관련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해 한차례씩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로 관련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재판과 별도로 불법사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hinoma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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