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오늘의 선고] "신승남 前검찰총장 성추행" 무고 기소 20대女 '무죄' 外
입력: 2018.02.21 21:17 / 수정: 2018.02.21 21:17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여직원 기숙사에 들어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2년이 넘는 재판 끝에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YTN 캡처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여직원 기숙사에 들어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2년이 넘는 재판 끝에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YTN 캡처

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이 몰려 있는 '법조 메카' 서울 서초동에선 하루 평균 수백 건의 판결이 나옵니다. <더팩트>는 하루 동안 내려진 판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선고를 '엄선'해 '브리핑' 형식으로 소개하는 [TF오늘의 선고]를 마련했습니다. 바쁜 생활에 놓치지 말아야 할 판결을 이 코너를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편집자주>

[더팩트 | 서울중앙지법=변지영 기자] 법조계는 21일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여직원 기숙사에 들어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 교통사고를 낸 뒤 배우자로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보험금을 편취한 30대에 대한 벌금형, 8살짜리 의붓아들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주목을 끌었다.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성추행" 무고 기소된 20대 여성 '무죄'

의정부지법 형사10단독 황순교 판사는 21일 신 전 총장을 강체추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7·여) 씨에게 "여성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강제추행 여지도 있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4년 11월 김씨가 신 전 총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신 전 총장은 경기도 포천 시내에서 골프장을 운영했고 김 씨는 이 골프장 프런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다.

김 씨의 고소장에는 '2013년 6월 22일 밤 신 전 총장이 골프장 여직원 기숙사에 들어와 마침 샤워를 마치고 나온 김 씨에게 "애인하자"는 말과 함께 껴안으며 뽀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 당시 강제추행 발생 시점이 쟁점이 됐다. 신 전 총장은 6월 22일이 아닌 5월 22일 기숙사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추행 사건이 있을 경우, 1년 안에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 규정이 2013년 6월 19일 자로 폐지됐다. 사건은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 발생했고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검찰은 신 전 총장을 입건할 수 없었다.

결국 검찰은 골프장 지분 다툼 과정에서 동업자의 사주를 받은 김 씨가 시점을 한 달 뒤로 미루는 등 사건을 조작했다고 판단해, 2015년 12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김 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함께 고소장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 씨의 아버지와 동업자 등 4명도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미수, 공갈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 전 총장의 강제추행 주장이 "당시 기숙사에 있던 다른 여직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삼았을 때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정에서 김 씨의 동료 여직원들은 "뽀뽀한 것은 못 봤지만 신 전 총장이 '애인하자'고 말하며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김 씨의 아버지 등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발생 시점 등 객관적인 사실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여지가 있는 만큼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도 무고 혐의가 유죄라는 전제로 제기된 데다 신 전 총장이 공인인 만큼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구지법이 교통사고를 낸 뒤 배우자로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보험금을 편취한 3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pixabay
대구지법이 교통사고를 낸 뒤 배우자로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보험금을 편취한 3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pixabay

○…아내 명의 '1인 한정 보험' 타려 운전자 바꿔…벌금 1000만 원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금을 편취한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사기 등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오후 4시 15분께 경북 한 도로에서 수입 승용차를 몰다가 옆 차로를 주행하는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졸음운전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바꾸다가 난 사고였다.

그는 승용차가 아내 이름으로 1인 한정 보험에 가입돼 자기가 운전하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아내가 운전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 조사에서도 아내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

이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떠넘기고 보험제도 근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사기 범행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8살짜리 의붓아들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계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pixabay
8살짜리 의붓아들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계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pixabay

○…8살 의붓아들 학대치사 30대 계모 항소심도 징역 12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1일 8살짜리 의붓아들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등)로 기소된 계모 이모(31·여) 씨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 씨의 학대 행위를 말리지 않고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부(37)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방임·학대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결과가 매우 중대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나이가 굉장히 어린데 학대와 방임 과정에서 느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육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일부나마 범행의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18일 안산시 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의 배를 수차례 발로 차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아이는 당시 이 씨의 119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7시간 만에 사망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 씨는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머리를 쥐어박는 등 평소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hinoma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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