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 사형…"교화 가능성 없어 영원히 격리"(종합)
입력: 2018.02.21 16:16 / 수정: 2018.02.21 16:50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21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오후 서울북부지검에 도착한 이영학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이새롬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21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오후 서울북부지검에 도착한 이영학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 | 서울북부지법=김소희·변지영 기자] 여중생인 딸의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씨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30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의 선고 공판에서 이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라며 "이 씨의 범행은 어떤 처벌로도 위로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씨는 재판과정에서 수사기관을 비판하고,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나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런 행동을 볼 때 이 씨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충분해 보인다"며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로 함께 구속기소된 이 씨의 딸 이모(15) 양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양은 친구가 이영학에게 성적 학대를 당할 것을 알고도 유인하고 수면제를 건네 잠들게 했다. 책임이 비할 데 없이 크다"고 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30일 딸의 초등학교 동창생인 A(당시 14세) 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 수면제를 먹인 뒤 추행하고, 다음날 목 졸라 살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지난해 6~9월 아내 최모(당시 32·사망) 씨가 10여 명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딸 이 양의 수술·치료비 후원금으로 속여 걷은 총 8억 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딸 이(14) 양에게는 장기 징역 7년, 단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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