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어금니 아빠' 이영학 1심 사형…중학생 추행·살인 혐의
입력: 2018.02.21 15:16 / 수정: 2018.02.21 15:17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 | 서울북부지법=김소희 기자]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중학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30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와 그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딸(15)의 선고 공판에서 이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이영학이) 여중생의 귀에 대고 속삭였을 목소리를 생각하면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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