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제주 게스트하우스 결국 폐업…뒤늦게 터진 증언들?
입력: 2018.02.15 00:00 / 수정: 2018.02.15 00:00
경찰이 14일 오후 3시 40분께 천안시 신안동 A모텔에서 발견된 남성의 시신이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 사건 용의자 한정민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제주 동부경찰서 제공
경찰이 14일 오후 3시 40분께 천안시 신안동 A모텔에서 발견된 남성의 시신이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 사건 용의자 한정민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제주 동부경찰서 제공

[더팩트 | 김소희 기자] 20대 여성 관광객 살인사건이 발생한 제주도 게스트하우스가 14일 결국 문을 닫았고, 용의자 한정민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건은 일단락 된 듯한 분위기다. 그러나 해당 게스트하우스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용의자 한정민은 지난 8일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자신이 관리인으로 일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객 A(26·여)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폐가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한정민은 지난 10일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당일 오후 항공편으로 제주를 빠져나가 도주했다.

사건이 알려지고 한정민이 최근 다른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인 사실도 확인됐다. 한정민은 지난해 7월 같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던 중 술에 취한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정민이 도주 중이던 지난 12일은 2차 공판 예정일이었다.

이번 사건은 게스트하우스 내 성범죄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7월 26일 오전 5시 24분께 제주시의 또 다른 게스트하우스에서 파티가 끝난 후 잠자던 20대 여성의 방에 남성(23)이 침입해 신체 등을 만진 사건도 있었다. 이 남성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같은 해 2월에도 다른 게스트하우스에서 20대 여성이 자고 있던 방에 몰래 들어가 신체를 만진 남성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경찰은 한정민을 제주에 혼자 여행을 갔다 숨진 채 발견된 A씨(26)의 살해용의자로 지목하고 지난 13일부터 공개수배를 벌였다. /제주 동부경찰서 제공
경찰은 한정민을 제주에 혼자 여행을 갔다 숨진 채 발견된 A씨(26)의 살해용의자로 지목하고 지난 13일부터 공개수배를 벌였다. /제주 동부경찰서 제공

한정민이 목 졸라 살해한 여성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숨진 A씨는 7일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후 관리인 한정민, 다른 투숙객 등 10여 명과 함께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많은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손님 유치 명목으로 혼자 여행 온 남녀를 위한다며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파티를 여는 게스트하우스들은 대개 1만∼2만 원의 참가비를 받고 마당이나 옥상 등 야외에서 음식과 술을 제공한다. 숨진 A씨가 묵던 게스트하우스도 '파티'가 열렸다. 게스트하우스 주변 주민들은 "밤마다 술 마시며 고성을 지르고, 술기운에 손님들 간에 싸움이 난 적이 많았다"고 증언했다.

해당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했던 이들은 각종 커뮤니티, 블로그를 통해 후기를 올리고 있다. 한 누리꾼은 "작년에 잠깐 일한 스태프분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파티 요리는 하는데 술은 자주 안 먹는다고 하더라. 40일 동안 술 먹는 거 2번 봤다고. 남자들끼리 오면 안 먹고 여자손님 있을 때 먹고. 원래 성격도 별로 안 좋았다고 하더라"는 글을 남겼다.

다른 누리꾼도 "맞다. 술은 거의 안 마셨다. 가끔가다 먹고 자기 기분 좋거나 그럴 때 마신다"면서도 "(한정민) 성격 진짜 별로고 항상 말하던 게 '나는 여자랑 싸워서 져본 적이 없다'였다. 권위적이고 다혈질인 사람이었다"고 했다. 스태프 증언에 따르면 한정민은 게스트하우스 소유주로부터 일부 수익을 받는 조건으로 운영을 도맡았다. 스태프들은 한정민을 '사장님'이라고 불렀다.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들이 퍼지면서 여성 혼자서 가지 말라는 당부의 글들도 SNS상에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여성 혼자서 게스트하우스를 가면 안 된다", "파티가 있는 곳은 위험하다", "업주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야 한다" 등의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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