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 이사장과 병원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감식하는 모습./밀양=남용희 기자 |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정될 듯
[더팩트 | 변지영 기자] 지난달 1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종병원장과 의료법인 이사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0일 진행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이상완 판사의 심리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56) 씨, 세종병원 원장 석모(54) 씨, 세종병원 총무과장 김모(38·소방안전관리자)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앞서 검찰은 손 이사장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소방·건축 등 부문에서 각종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종병원 화재 참사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30분께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서 불이 나면서 발생했다. 현재까지 사망자 48명, 부상자 144명 등 인명피해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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