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투약' 남경필 경기지사 장남 1심서 '집유'
입력: 2018.02.09 11:31 / 수정: 2018.02.09 11:31
마약을 몰래 들여온 뒤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경필(52)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27)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MBC뉴스 캡처
마약을 몰래 들여온 뒤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경필(52)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27)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MBC뉴스 캡처

法 "동종 전과 없고 범행 인정·반성 고려"…2014년 후임병 폭행 사건도 '집유'

[더팩트 | 최재필 기자] 마약을 몰래 들여온 뒤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경필(52)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 씨가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양형이유로 고려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9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모(27)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48만 원과 80시간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남 씨는 지난해 9월 중국에서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10g을 구매한 뒤 일부를 투약하고 남은 양을 속옷 안에 숨겨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9월까지 서울 강남구 자택과 중국 북경 등지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피운 혐의도 있다.

남 씨는 즉석만남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찾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남 씨에게 마약 관련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밀수 범행까지 포함돼 사안이 중하다"며 남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06만 3000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남 씨는 지난 2014년 후임병을 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9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jpcho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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