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도도맘' 김미나와 같은 혐의로 법정 선다
입력: 2018.02.06 13:51 / 수정: 2018.02.06 13:51
도도맘 김미나 씨는 2016년 12월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효균 기자
'도도맘' 김미나 씨는 2016년 12월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효균 기자

'사문서 위조 교사→ 사문서 위조' 혐의

[더팩트 | 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강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사건을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에게 배당했다.

강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 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 씨 남편 조모 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김 씨가 소 취하장을 위조·행사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강 변호사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강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 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6년 12월 같은 혐의를 받은 김 씨는 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 씨는 2015년 4월 몰래 가지고 나온 조 씨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인감증명 위임장 작성 및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혐의다. 김 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 씨는 또 같은 달 강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사무장 정모 씨가 미리 컴퓨터로 작성·출력해 놓은 소송취하서의 조모 씨 이름 옆에 몰래 가지고 나온 도장을 찍고, 취하서와 위임장을 중앙지법에 실제로 제출까지 한 혐의까지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소송 관계에 영향이 큰 중요 문서를 위조해 법원 등에 제출한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해당 소송의 피고와 상의해 원고 명의의 소 취하서를 위조·취하하려고 한 것은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일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조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패소했다. 법조계와 조 씨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31일 강 변호사가 조 씨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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