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파기환송심에서 2심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MBC 자료화면 |
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이 몰려 있는 '법조 메카' 서울 서초동에선 하루 평균 수백 건의 판결이 나옵니다. <더팩트>는 하루 동안 내려진 판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선고를 '엄선'해 '브리핑' 형식으로 소개하는 [TF오늘의 선고]를 마련했습니다. 바쁜 생활에 놓치지 말아야 할 판결을 이 코너를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편집자주>
[더팩트|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법조계는 29일 전남 신안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징역 7~10년을 선고받은 피의자들의 파기환송심, '옥동-농소1도로' 수용대상 토지 및 건물 소유자 16명이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주목을 끌었다.
○…법원 "섬마을 여교사 성복행범들, 범행 공모했다"
광주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인규)는 29일 전남 신안군 섬마을의 초등학교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로 구속 기소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에게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 12년,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이들은 항소심 때보다 각각 5년·4년·3년의 형량이 늘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6일 이들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일부 준강간미수 등의 범행과 관련해 공모·합동관계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 공모공동정범과 합동범의 성립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과 검찰의 공소사실을 사실상 모두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친분이 두터운 점, 범행 당시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각자 차량을 이용해 비교적 일사분란하게 범행 장소로 이동했다가 각자 주거지로 돌아온 과정,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진실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합동 또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학부형이 교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줬다"며 "건장한 남자들이 자정을 전후로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서로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하면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원심 판결 선고 후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해 주길 탄원하는 점,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자정을 기준으로 두 차례 범행을 저질렀는데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범행에 실패했고 범행을 재시도해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이들이 학부모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김씨 징역 25년, 이씨 22년, 박씨 17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1심은 "1차 범행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합의, 선처 등을 이유로 각각 징역 7∼10년으로 감형했다.
울산시 옥동-농소1 도로개설공사로 땅과 건물이 수용될 처지에 놓인 중구 태화동 주민 54명이 울산시의 토지감정가에 불만을 품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pixabay |
○…법원 "'옥동-농소1도로' 감정가 낮게 평가됐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규)는 '옥동-농소1도로' 수용대상 토지 및 건물 소유자 16명이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당 560만원~2136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 감정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제기액보다 높았고 그 차액이 재판을 통해 인정됐다. 법원은 같은 내용의 소송 3건에 대해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총 4건의 소송에 주민 54명이 참여했으며 인정된 손실보상금은 총 5억8000여만 원이다.
재판부는 "법원감정은 수용재결감정과 동일한 비교표준지를 선택해 실시했다"며 "수용재결감정 평가방법과 내용에 위법사유나 오류는 없었지만 일부 요인 보정으로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발생해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2010년 11월 울산시는 해당 구역을 도로구역으로 결정 고시한 뒤 2016년 4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고 수용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주민들은 감정가가 지나치게 낮다며 반발하며 중토위 이의제기와 함께 집단소송을 진행했다.
옥동-농소1 도로는 울산의 남북을 잇는 도로축으로 사업구간은 8㎞다. 오는 12월 오산대교와 옥동 2터널 공사를 마치고 2020년 전체 구간을 준공할 예정이다.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가까스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남윤호 기자 |
○…헌재 "벌금 100만원 이상 선거범, 선거권 제한 합헌"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18조1항3호와 60조1항3호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위헌)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위헌 의견이 다수였지만 위헌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으로 결정났다.
이 조항들은 선거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가 확정된 후 5년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돼있다.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유남석 재판관은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법원이 선거범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형의 조건뿐만 아니라 선거권의 제한 여부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반면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 안창호, 강일원, 이선애 재판관은 "불법성 및 비난 가능성에 따라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모두 일률적으로 일정 기간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고 벌금 100만원 기준도 지나치게 낮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또 헌재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법 19조1호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거범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선거법 265조2의1항은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냈다.
헌재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국민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어 선거범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기탁금 등 반환 조항은 선거범에 대한 경제적 제재로 입법재량이 인정되고 제재의 개별화를 위한 객관적 기준 설정이 어려운 점 등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탁금 반환 조항과 관련해 김이수·강일원·유남석·이선애 재판관은 "당사자 의견진술 기회 등 절차도 없이 무조건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해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에 출마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이들은 "선거범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선고된 이의 5년 또는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기탁금과 선거비용까지 반환하도록 한 선거법 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ks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