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한 책임, 불가피"…검찰,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징역 8년 구형
입력: 2018.01.29 15:44 / 수정: 2018.01.29 15:4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 | 김소희 기자] 검찰은 29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열린 우 전 수석의 결심 공판에서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해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 인사 심사에 개입했다"며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자신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시켰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크다"고 지적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상반기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지난달 27일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구속적부심사를 한 뒤 기존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다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우 전 수석. /남용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지난달 27일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구속적부심사를 한 뒤 "기존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다"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우 전 수석. /남용희 기자

그는 또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최순실 씨 등의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적인 대응책을 자문해 주는 등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하고,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함께 심리를 받아 왔다.

한편 우 전 수석은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 4일 추가기소(구속)됐다. 이 사건 재판은 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 심리로 30일부터 시작된다,

ks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