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소희 기자] 검찰은 29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이날 오후 2시 우 전 수석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해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의 인사에 개입하고, 막상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본연의 감찰업무를 외면했다"며 "국가의 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부하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직무 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국·과장 6명의 좌천성 인사를 단행하도록 압박하고 문체부 감사담당관을 좌천시키도록 한 혐의,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검찰이 수사할 때 압수수색 과정에 개입했음에도 이에 관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자신에 대한 감찰 개시에 불만을 품고 특별감찰관에게 처벌 가능성을 거론하며 위력으로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해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도록 강요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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