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오늘의 선고] '위증교사' 전재용,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外
입력: 2018.01.26 23:24 / 수정: 2018.01.26 23:24

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이 몰려 있는 '법조 메카' 서울 서초동에선 하루 평균 수백 건의 판결이 나옵니다. <더팩트>는 하루 동안 내려진 판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선고를 '엄선'해 '브리핑' 형식으로 소개하는 [TF오늘의 선고]를 마련했습니다. 바쁜 생활에 놓치지 말아야 할 판결을 이 코너를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편집자주>

[더팩트|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법조계는 26일 탈세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의 항소심 선고,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가 당내 경선 후보자 심사에서 탈락해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선거 기탁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선거홍보 업체 운영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주목을 끌었다.

탈세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탈세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탈세 재판서 증인 위증시킨 전재용, 2심 패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26일 수십억 원대 탈세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킨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된 전재용(54)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그의 외삼촌 이창석 씨도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이 유지됐다.

이들은 2014년 9월 세금포탈 혐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모씨에게 1심 진술을 번복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두 사람은 2006년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을 박 씨가 대주주로 있는 업체에 넘기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토지에 심은 나무가격)를 허위로 올려 양도소득세 60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혐의로 전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각각 40억 원의 벌금을 확정했다.

전 씨는 확정된 벌금액 중 38억6000만 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965일(약 2년 8개월) 유치 처분을 받고 현재 원주교도소에서 청소 노역 중이다. 이 씨도 34억2090만 원의 벌금을 미납해 총 857일(약 2년 4개월)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는 처분을 받았다.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사망했거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경우에만 기탁금을 돌려주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남윤호 기자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사망했거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경우에만 기탁금을 돌려주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남윤호 기자

○…헌재 "공천 탈락 예비후보자에게 기탁금 돌려줘야"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가 당내 경선 후보자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만 기탁금을 돌려주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지난 20대 총선 예비후보자 A씨가 기탁금 반환사유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7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정한 기탁금 반환 대상이 불완전하고 불충분해 예비후보자가 정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에서 탈락해 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이미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위헌 결정을 내리면 반환 근거 규정이 사라져 법적 공백 상태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오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잠정 적용토록 했다.

헌재는 "예비후보자가 본선거의 정당후보자로 등록하려 했지만,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당 공천관리위원회 심사에서 탈락해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것은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는 객관적이고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런 사정이 있는 예비후보자가 낸 기탁금은 반환돼야 함에도 해당 조항이 예비후보자에게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진성,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예비후보자 기탁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를 전제로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 사유를 규정한 조항은 헌법에 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대 국회의원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기탁금 300만 원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냈다. 그러나 당내 총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진행된 후보자 심사에서 탈락해 경선후보자 대상에서 제외됐고, 당내경선 후보자로 참여하지 못했다. A씨는 기탁금을 돌려달라고 선관위에 청구했다 거부당하자 지난 2016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2015년 1월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2015년 1월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선거보전금 사기 혐의' 이석기, 2심서 감형…징역 8개월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6일 CN커뮤니케이션즈(CNC·현 CNP)를 운영하면서 선거보전금을 과다 청구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이석기(56)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CNC 재무과장 이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유죄를 받은 5명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CNC 대표이사로 경영을 총괄하면서 횡령액을 모두 본인이 사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선거보전금과 관련해 계약서나 견적서 등이 허위로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이 동종전과가 없고 이미 판결을 받아 형이 집행되고 있다"며 "또 경합범 관계라서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 형평성을 고려한 점, 당심에서 피해 금액을 공탁해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작가의 2010년 경기도지사 출마 선거홍보를 대행하며 유세차량 비용을 부풀리고 그 과정에서 허위 증빙서류를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 2011년 기초의원 선거 등에 출마한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들의 홍보대행 업무를 한 뒤 실제 물품 가격보다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이용해 선거보전금을 부풀려 신청해 국고 보전비용 4억440만 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지난 2013년 기소됐다. 또 CNC의 법인자금 2억3100만 원을 자금세탁한 뒤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있다.

1심은 이 전 의원이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액수 중 6800만 원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관련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한편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의 혐의 중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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