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오늘의 선고]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징역 6년·존 리 무죄 확정 外
입력: 2018.01.25 17:50 / 수정: 2018.01.25 17:50

대법원은 25일 가습기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신현우(왼쪽)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 징역형을, 존 리 옥시 전 대표에게는 무죄를 확정했다./더팩트DB
대법원은 25일 가습기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신현우(왼쪽)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 징역형을, 존 리 옥시 전 대표에게는 무죄를 확정했다./더팩트DB

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이 몰려 있는 '법조 메카' 서울 서초동에선 하루 평균 수백 건의 판결이 나옵니다. <더팩트>는 하루 동안 내려진 판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선고를 '엄선'해 '브리핑' 형식으로 소개하는 [TF오늘의 선고]를 마련했습니다. 바쁜 생활에 놓치지 말아야 할 판결을 이 코너를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편집자주>

[더팩트 | 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법조계는 25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 관련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 '대우조선 비리'에 연루된 유명 건축가 이창하 씨의 항소심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 비판 전단을 제조·유통시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성수 씨의 항소심 선고가 주목을 끌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희비…신현우 '유죄', 존 리 '무죄'

1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70)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가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반면 존 리(50) 전 옥시 대표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신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선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심과 같이 무죄를 판결했다.

이들은 2000년 옥시에 재직하면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자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1심은 가습기 살균제가 피해자들의 폐 질환을 유발했다는 사실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며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했을 당시 제조회사가 안전성 자료를 제출해 유해성 심사를 신청할 의무가 없었고 피해자 배상에 노력했다"며 신 전 대표의 형량을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선 1·2심 모두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한 지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노병용(67) 전 롯데마트 대표는 금고 3년을 확정받았다. 노 전 대표는 2006년 출시된 롯데마트 가습기 살균제 상품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과실로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금고는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

대우조선 비리에 연루된 유명 건축가 이창하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 받았다./MBC뉴스 캡처
'대우조선 비리'에 연루된 유명 건축가 이창하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 받았다./MBC뉴스 캡처

◆'대우조선 비리' 유명 건축가 이창하, 항소심서 징역 3년 감형

'대우조선 비리'에 연루된 유명 건축가 이창하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25일 176억 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씨의 형량이 낮아진 것은 97억여 원의 배임 혐의를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2008년 3월 대우조선 전무로 재직하면서 디에스온 소유 건물에 대우조선의 서울 사무실을 입주시켜 시세보다 비싼 임대료를 내게 해 2013년 2월까지 97억 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1심은 이 부분을 형법상 배임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대우조선 자회사 디에스온이 건물을 매입하고 이를 임차하기로 결정한 것은 대우조선과 임원들의 의사결정 과정으로 합리적 경영판단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씨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디에스온 소유 주택을 가족에게 시세보다 낮게 팔아 11억 원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디에스온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대우조선과 오만 현지법인에서 거래 상대방이자 당사자인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대우조선과 오만에 손해를 입혔다"며 "부당하게 얻은 디에스온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비판 전단을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수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더팩트DB
박근혜 전 대통령 비판 전단을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수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더팩트DB

◆'박근혜 비판 전단' 명예훼손 박성수, 항소심 무죄

박근혜 전 대통령 비판 전단을 만들어 유통시킨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1부는 15일 박 전 대통령 비판 전단을 제작·유통시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성수(45)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받은 변모(49) 씨와 신모(37)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변 씨와 신 씨는 2015년 2월 대구에서 박 전 대통령 비판 전단을 뿌리는 행위극을 했다가, 검찰에 의해 그해 5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단을 만든 박씨는 구속 기소됐고, 같은 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날 재판부는 주요 쟁점이었던 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 내용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가치판단 또는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풍자, 비유 등의 표현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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