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6명이 목숨을 빼앗은 50대 남성이 25일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 혜화경찰서로 압송되는 피의자의 모습./서울신문 제공 |
[더팩트 | 서울혜화경찰서=김소희 기자]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6명이 목숨을 빼앗은 50대 남성이 25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현존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된 유모(53) 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유 씨는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왔고, 호송차에 오르기 전 '현재 심경이 어떠냐', '왜 불을 질렀느냐', '피해자에게 한마디 해달라' 등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탑승했다.
유 씨는 지난 20일 새벽 2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S여관에 투숙한 뒤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업주가 거절하자, 한 시간 뒤인 새벽 3시께 근처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10ℓ를 여관 1층에 뿌리고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당시 여관에 투숙 중인 박모(34·여) 씨와 박 씨의 자녀 2명(14세·11세) 등 총 6명이 숨졌으며 4명이 크게 다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피해자들은 전형적인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밝혀졌다.
유 씨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신의 범행임을 알려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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