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되는 고무풍선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더팩트DB |
조사대상 전 제품서 발암물질 '니트로사민류' 나와…소비자원, 어린이 사용 주의 당부
[더팩트 | 최재필 기자] 시중에서 판매되는 고무풍선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이들 제품은 KC 마크가 표기된 것으로 알려져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KC마크는 국가통합인증마크로, 안전 및 품질 등에 대해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KC표시 고무풍선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류'와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니트로사민류(N-nitrosamines)'는 간·신장·폐 질환을 유발하거나 피부·코·눈 등에 자극을 줄 수 있다. 또한 고무제품의 탄성을 높이기 위해 넣는 첨가제에서 분해된 '아민류'와 공기·침 속의 아질산염이 반응하면서 생성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풍선 중 6개 제품에서 니트로사민류가 EU 기준(0.05㎎/㎏)을 최대 10배(0.06∼0.53㎎/㎏) 초과했으며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은 9개 제품에서 EU 기준(1.0㎎/㎏)보다 최대 4배(1.2~4.4㎎/㎏) 넘게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은 풍선과 같이 어린이가 입에 넣거나 넣을 가능성이 있는 완구에 니트로사민류 및 침 등과 반응해 니트로사민류를 생성할 수 있는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의 검출량을 제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고무풍선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규제되지만 니트로사민류 관련 안전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합성수지제 어린이 제품 중 유아용 노리개젖꼭지의 경우만 7종의 니트로사민류와 니트로사민류생성가능물질을 제한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적용대상 완구 품목과 제한 물질 확대가 필요하다"며 "어린이가 고무풍선을 입으로 불거나 빨지 않게 하고 공기주입 시에는 펌프 등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안법 불만 고조. 전안법이 오는 28일 강행되는 가운데 전안법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국가통합인증마크 KC홈페이지 |
아울러 조사대상 고무풍선의 절반은 표시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고무풍선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조연월·제조자명·연령구분·사용연령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이를 모두 표시한 제품은 10개 중 5개에 해당했다.
환경단체에선 KC마크 관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KC인증제품은 소비자들이 믿고 사용하는 신뢰성을 담보로 한다"며 "KC인증 과정에서 허술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jpcho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