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오늘의 선고] "김장겸은 성추행범" 허위 폭로 조응천, 500만원 배상 外
입력: 2018.01.23 19:18 / 수정: 2018.01.23 19:18
방송사 고위간부를 성추행범으로 잘못 지목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해 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임영무 기자
방송사 고위간부를 '성추행범'으로 잘못 지목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해 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임영무 기자

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이 몰려 있는 '법조 메카' 서울 서초동에선 하루 평균 수백 건의 판결이 나옵니다. <더팩트>는 하루 동안 내려진 판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선고를 '엄선'해 '브리핑' 형식으로 소개하는 [TF오늘의 선고]를 마련했습니다. 바쁜 생활에 놓치지 말아야 할 판결을 이 코너를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편집자주>

[더팩트|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법조계는 23일 방송사 고위간부를 '성추행범'으로 잘못 지목했던 조응천(56)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새벽시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 대한 선고, 농아인이 농아인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여 물의를 빚었던 이른바 '행복팀 사기 사건' 총책 등 관련자에 대한 선고가 주목을 끌었다.

○…법원 "'성추행범 허위 폭로' 조응천 의원 500만원 배상"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안복열 판사는 김장겸 MBC 전 사장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 의원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조 의원은 2016년 6월 30일 대법원의 국회 업무보고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성추행 전력이 있는 MBC 고위간부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조 의원은 김 전 사장이 성추행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며 회의 발언을 녹화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하루 만에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잘못된 사람을 지목했다며 사과했다.

MBC 측은 민사소송과 별도로 조 의원을 형사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의원에 대해 일부 공소권 없음으로, 일부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다만 검찰은 당시 같은 혐의로 고소당한 조 의원의 당시 비서관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과 기사 내용 무관함. /배정한 기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과 기사 내용 무관함. /배정한 기자

○…자동차전용도로서 사망사고 낸 50대 '금고형→무죄'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새벽시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트럭 운전사 A(53)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트럭을 운전해 자동차전용도로를 지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그 도로의 중앙부에 무단횡단을 하고 있거나 지점을 배회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쉽사리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은 과실이 없거나 극히 가벼운 정도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의 과실을 범했을 가능성이 있을 뿐"이라며 "이러한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법률상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11월9일 오전 5시53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트럭을 운전하다 도로를 건너던 B(당시 79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농아인(청각장애인)을 상대로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행복팀 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더팩트DB
농아인(청각장애인)을 상대로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행복팀' 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더팩트DB

○…농아인 사기단 '행복팀' 총책에 징역 20년 중형 선고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장용범)는 23일 농아인을 상대로 투자 사기 행각을 벌여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행복팀' 총책 김모(45)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행복팀 총괄대표 한모 씨는 징역 14년, 지역대표 이모 씨는 징역 12년, 전모, 최모, 김모 씨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또 핵심 팀장급 9명은 실형 및 법정구속됐다. 다만 팀장급 17명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농아인으로서 누구보다 농아인의 지적 능력과 심리적 취약점을 알면서도 이를 악용해 돈을 가로챘다"며 "동료 농아인들로부터 돈이 아니라 행복을 빼앗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증거를 종합하면 총책 김 씨가 행복팀 간부들과 공모해 농아인 복지사업을 명목으로 100억 원 가까운 투자금을 가로챈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총책 김 씨를 포함해 농아인으로 구성된 행복팀 간부들은 2010부터 2016년까지 동료 농아인 150여 명으로부터 9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농아인들은 '돈을 투자하면 농아인을 위한 사업을 해 몇 배로 불려주겠다'는 말에 속아 100억 원 가까이 투자했으나 대부분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했다. 집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행복팀에 건넨 1명은 지난해 6월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행복팀'을 범죄단체로 판단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단체로 인정된 사례는 있었지만 유사수신조직이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된 것은 이례적이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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