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이용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한 검찰의 몰수 구형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된다./픽사베이 |
1심 "실체 없어 몰수 안돼"…30일 항소심서 비트코인 몰수 여부 판단 주목
[더팩트 | 최재필 기자] 가상(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범죄에 이용됐다면 몰수 대상일까. 최근 법조계에서 관심을 끄는 주제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범죄에 이용된 가상화폐에 대한 검찰의 몰수 구형에 대해 1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검찰이 다시 몰수 구형을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 선고가 예정돼 있어서다.
법조계 일각에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황에서 범죄에 활용됐다면 몰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선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몰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하성원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안씨가 음란물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이용료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몰수를 구형했다. 가상화폐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몰수를 구형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가상화폐의 몰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안씨로부터 압수한 216 비트코인 가운데 일부는 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의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몰수 구형을 기각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이후 안씨의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이라는 증거를 제출하며 가상화폐의 몰수 구형을 다시 요청했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범죄수익 등의 몰수)는 범죄수익이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조계에선 가상화폐 몰수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유승백 변호사는 "가상화폐가 몰수 대상이 된다거나 안 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도 개념 정립이 안돼 있고, 법률적으로도 재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 변호사는 이어 "현시점에서는 몰수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몰수할지도 결정해야 한다"며 "유형의 재산일 경우 받으면 되는데 가상화폐는 지갑 개념 프로그램이 생겼다고 해도 어떻게 받아서 검찰에서 보관할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유 변호사는 "다만 장래에 기술, 법률적인 문제가 해결돼서 법령이 생기는 등 제반 상황이 달라지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사출신 한 변호사는 "몰수는 기본적으로 빼앗을 수 있는 물건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며 "물건이 아니어서 몰수할 방법이 없는 경우라면 추징해야겠지만 경찰이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압수해 전자지갑에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몰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몰수 구형을 받아들인다면 가상화폐에 대한 몰수라는 국내 첫 사례"라고 덧붙였다.
jpcho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