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영상] 서울 시민들 지하철 타지 않은 이유, 미세먼지 때문?
입력: 2018.01.16 10:04 / 수정: 2018.01.17 10:08

서울시는 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대중교통 무료와 공공기관 2부제를 시행했다. /더팩트DB
서울시는 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대중교통 무료와 공공기관 2부제를 시행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15일 퇴근시간이 가까운 오후 5시50분. 서울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 역사 안에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드는 그림이 그려졌다.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 개찰구 앞에 서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 퇴근을 했지만 지하철을 타지 않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시간이 오후 6시로 향해갈수록 진풍경에 동참하는 이들도 늘어났다. 이들은 개찰구 앞을 서성이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시계나 휴대전화를 들여다 봤다. 뭔가 눈치를 보며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도 나타났다.

마침내 오후 6시.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무리의 인파가 개찰구로 향했다. 한적하던 개찰구가 순간 혼잡을 빚었다. 불과 1분 만에 일어난 이상한 현상. 왜 그랬을까.

이날 서울시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 조치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요금 면제'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초미세먼지 (PM 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사실 이날 두 번째로 발령됐다. 앞서 지난해 12월29일에도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예상됐지만 다음 날인 30일이 토요일이어서 대중교통 요금 면제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았다. 많은 시민들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처음으로 느끼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출근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서울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면제된다. 퇴근 시간은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사진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6월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시장실에서 세계 최초로 구축된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이다. /더팩트DB
서울시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사진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6월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시장실에서 세계 최초로 구축된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이다. /더팩트DB

서울시는 프랑스를 비롯한 국외 사례를 참고해 미세 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했다. 2014년 3월 파라의 대기오염이 심각해지자 파리시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하고 차량 2부제를 강제했다. 이어 2016년에는 무려 6일간 이같은 조치를 감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대기오염이 심해도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하지 않는다. 실효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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