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2020년까지 군복무 3개월 단축…적용 대상은?
입력: 2018.01.16 00:00 / 수정: 2018.01.16 00:00

정부가 현행 21개월의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3개월 단축시키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더팩트DB
정부가 현행 21개월의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3개월 단축시키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더팩트DB

7월3일 전역자부터 적용…육군 21개월→18개월, 해·공군도 각 20·21개월로 단축

[더팩트 | 최재필 기자] 정부가 현행 군복무 기간을 3개월 단축시키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군복무 3개월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MBC뉴스데스크'는 15일 "군복무 기간은 2016년 10월 이후 입대자부터 2주에 1일씩 순차적으로 줄어들며, 2020년 육군 입대자의 복무기간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고 보도했다.

군복무 기간 단축 적용은 육군의 경우 7월 3일 전역자(2016년 10월 4일 입대자)부터다. 해당 병사들부터 2주에 하루씩 단축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2016년 10월 4일부터 17일 사이 입대자는 하루, 18일부터 31일 사이 입대자는 이틀, 이렇게 2주마다 하루씩 줄어서 1년 뒤인 2017년 10월 입대자는 26일 정도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해군과 공군도 육군과 마찬가지로 2020년에는 3개월씩 단축돼 복무기간이 20개월, 21개월이 될 예정이다.

군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면 우리나라 병력규모는 62만 명에서 2022년에는 12만 명이 줄어든 50만여 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방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이 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jpcho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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